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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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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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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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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
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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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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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계약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말에 4월 말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의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였다면 해당일까지 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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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관계 변경 이후에도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의 연속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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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근로제공 가능 상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52시간입니다. 1일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근로제공 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55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상한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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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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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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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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