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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91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
    펄리 | 2024-04-16 08:53 | 조회 수 75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180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
    jisool | 2024-04-15 14:32 | 조회 수 123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윤코코 | 2024-04-15 01:16 | 조회 수 219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92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69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dlrjfn | 2024-04-12 16:23 | 조회 수 280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
    하늘연 | 2024-04-12 14:30 | 조회 수 210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