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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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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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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퇴직금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DB와 비슷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DC,DB,퇴직금 제도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엇이 옳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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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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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365일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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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으로 하는데
평균임금
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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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불가하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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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의
평균임금
계산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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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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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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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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