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tra Form
사건 2016다29890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10.27.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은행의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참고

  1. 피고의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2. 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 
  3. 피고는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하여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하여 두고, 위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내용 등을 모니터링한 점, 
  4.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화권유판매원별로 일정한 양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09:30경부터 18:30경까지의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므로, 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게 분배받게 되고 이는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점, 
  5.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전화, 컴퓨터 등의 물품 외에 업무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6. 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수당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등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다운로드


관련 정보


언론보도

대법원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머니투데이 /  2016.11.8

대법원이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등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 5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2~8년씩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론 신청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매일 회사에 보고됐고, 정규직 매니저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상황을 관리했다"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들이 일정 횟수 또는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은 없었고,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았다는 텔레마케터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각 또는 결근 등에 관한 징계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매니저들은 텔레마케터들의 출근, 통화 여부, 횟수 등을 알 수 있었다"며 "이에 따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은 관리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등급표를 두고 인센티브 차감, 미지급,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결국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업무운용수칙과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텔레마케터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file
»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