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tra Form
사건 71다2669 손해배상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73.6.12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사건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이유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