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tra Form
사건 2016두505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7.2.3.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근로자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하였고, 주식회사 S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S는 2014년 3월 근로자들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임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