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9에 퇴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은 퇴직시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홍길동은 7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첫날(4.1)부터 퇴직일 전일(4.8)까지의 일수는 8일이고 이 기간 중 1일(4.5)은 휴일이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7일이기 때문에 37일분(44일-7일)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연차휴가 사용실태

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서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퇴직전년도(예:2004년) 개근으로 퇴직년도(예:200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전부(15일)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1월 1일 등을 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예: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40, 2000. 7.18)에서도 퇴직전년도 8월1일부터 퇴직년도 8월1일까지 근속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이 단지 1일뿐이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퇴직자 미사용연차휴가

반면, 최근 대법원은 위 홍길동 사건(2005.5.27, 대법원 2003다48549, 2003다48556)에 대해 회사는 37일분의 연차수당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회사는 위 소개한 노동부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을 근거로 재판부에 자신의 조치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대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이는 위 노동부 지침의 주장과 동일하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 노동부 지침과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 지침내용은 논리상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는 듯 보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소정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에 대해 1)휴가사용의 권리와 함께 2) 유급(수당)처우의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재직노동자 또는 연차유급휴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과 유급처우권이 일치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록 전부 또는 일부의 휴가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유급처우권 마저 제한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법원판례보다 체감적으로 가깝다.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보다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관련 노동부 지침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사용, 부당 사례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취지하...
    2024.04.14 조회14937 file
    Read More
  2.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2024.04.15 조회16963 file
    Read More
  3.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2024.04.15 조회31385 file
    Read More
  4.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
    2024.04.16 조회4310 file
    Read More
  5. 상여금 매월 균등분할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이 일선 사업장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
    2024.04.14 조회21613 file
    Read More
  6.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등록 여부가 근로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
    2024.04.16 조회6570 file
    Read More
  7.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2024.04.18 조회11709 file
    Read More
  8.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정년제와 취업규칙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2024.04.16 조회937 file
    Read More
  9.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
    2018.05.08 조회1708 file
    Read More
  10.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
    2024.04.16 조회523 file
    Read More
  11.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 업무종속성 인정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
    2017.11.14 조회1434 file
    Read More
  12.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휴일 대체는 회사 마음대로? 무분별한 휴일대체 비일비재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
    2024.04.15 조회15141 file
    Read More
  13.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당직근무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직근무는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끝?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2024.04.15 조회23902 file
    Read More
  14.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노사관행은 함부로 바꿔도 되나?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
    2024.04.15 조회14815 file
    Read More
  15.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회사관행과 근로계약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게되었다...
    2024.04.15 조회15270 file
    Read More
  16.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04.18 조회4388 file
    Read More
  17.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범은 사업주와...
    2024.04.16 조회24908 file
    Read More
  18.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근로계약 체결, 해고통지, 연차휴가 촉진의 방법과 원칙 이메일 · 문자메시지 해고통지, 전자문서 보편화로 다툼 늘어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2024.04.15 조회2147 file
    Read More
  19.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여부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는 비단 고객응대가 주 업무인 감정노동자나 영업직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
    2024.04.17 조회1554 file
    Read More
  20.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직원채용의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내지 재량성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규 및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계획 등 피고 내부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
    2024.04.16 조회1881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