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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
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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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
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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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사측이 기하에 대한 징계사유로 든 내용들을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징계사유중 지각과 같은 근태의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지각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우선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되 해당 징계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
의 경우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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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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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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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36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
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
근로자
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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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
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
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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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
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
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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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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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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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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