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
휴일
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
휴일
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상담소
|
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
휴일
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
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11-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
휴일
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
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
휴일
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상담소
|
2023-10-3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상담소
|
2023-10-3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
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상담소
|
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
상담소
|
2023-10-2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
휴일
에 근로제공한 ...
상담소
|
2023-10-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
휴일
’이란 위
휴일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
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
상담소
|
2023-10-1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
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
휴일
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
휴일
5월 6일은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
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
상담소
|
2023-10-17 16:33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