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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과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출장
여비
의 경우 출장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식대는 10만원이라면 비과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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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매월의 교통비와 명절상
여비
, 출장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이 임금지급일을 정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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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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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2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신청, 귀향
여비
'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를 변경하거나,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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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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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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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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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용자가 있다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집안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9조에는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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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본급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가 없는, 임금계산의 기준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올라가면 통상임금이 상승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시간외근로나 연차수당등의 금액이 자동 상승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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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수에 의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원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정해집니다. 선원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아래의 선원법의 적용제외 대상 선박이 아니라면 근로자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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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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