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개를 찾았습니다
-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의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 IT중소기업의 인사총무 실무책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궁금...
궁금궁금궁 | 2024-04-30 11:17 | 조회 수 47
-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85
-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80
-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19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74
-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11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38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43
-
-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14
-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