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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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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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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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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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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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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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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요되는 출입국 시간이나 비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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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하께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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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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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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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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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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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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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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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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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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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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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5:27
- 질문자 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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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업무 수행시 연장근무는 없다 라고 하였으나,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판정 경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근무시간 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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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시차가 큰 국가로의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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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차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부담 정도를 보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 만약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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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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