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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환배치는 현 사업장인 B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D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파견법의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복리후생은
파견사업
주인 B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3. 따라서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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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체의 변경이 형식에 불과하고 인사, 노무,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사업의 연속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전 파견업체와 현 파견업체가 별도의 사업장일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이 별도로 기산되겠지요. 3. 귀하의 경우 이전
파견사업
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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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사용사어부와
파견사업
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정상여금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등이 포함됩니다. 3. 파견근로자와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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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6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이라고 하셨는데, 전출의 본래적 의미는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B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법리를 적용받습니다. 파견 근로에서는
파견사업
주가 사용사업주와 별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한채 파견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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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사업
주로 부터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항) 1 .귀하의 경우 L사를 통해 H사에 2년여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후 D사를 통해 H사에 1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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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을 경우 귀하가 이를 거절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퇴사절차를 보면
파견사업
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 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별도로 귀하가
파견사업
주와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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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약정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견사업
주가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파견기록등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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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을 모집하여 통신매장에 파견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파견사업
주가 귀하에게 일거리를 주지않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준비를 마치고 귀하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두었는데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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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00건설의 하청업체인 A설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설비와 8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A설비의 사업주가 8만원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A설비가 귀하에 대한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은채(실체도 없고, 업무 지휘감독도 하지 않는등)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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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
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법 제 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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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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