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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가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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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가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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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자가운전보조비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과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산
지침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
예산
지침은 사업장의
예산
안으로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외에 각종 복리후생 수당 및 사업장 운영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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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독립된 물적·인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최고책임자를 상대로(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다만 직원의 임면과 인사가 별도로 이뤄진다 하셨지만 업무에 대한 독자성이 없고 징계등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면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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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정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또한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장관등의 국무 위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각 국가에 파견하는 대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별정직이란 의미는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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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업시간 이전과 종업 시간 이후에 기관장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추가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을 출퇴근 시키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집까지 도착하고 귀하의 자택까지 돌아가는 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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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다라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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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예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군비책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꼭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군에서 귀하와 같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책정한
예산
을 해당 사업소 소장이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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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예산
중 위원장이 몇%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적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
의 수립과 집행계획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건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총회(대의원회가 있어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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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 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이를 기재하여 운영하게 되는 만큼 규약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결산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노조법 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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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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