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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현황> 1. 2021.11.30~2022.11.29 1년 계약직으로 계약 2. 2021.11.30~2021.01.04 회사사정으로 ...
    트레졀 | 2022-06-13 21:02 | 조회 수 1788
  •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회사를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제안 조건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2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만원(세전) ...
    초코짱가 | 2022-06-10 20:30 | 조회 수 1288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1]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공익의 서비스를 해주셔서 노동ok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 따라갈것인지 (조건 다 맞춰주겠다 ...
    좋은말로할때 | 2022-06-10 10:46 | 조회 수 960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안녕하세요. 공공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공공행정 기관에서 법인내 타시설로 명령이 아닌 채용이 있으니 원서를 써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4-19 09:55 | 조회 수 487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사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
    열심히살아봐요 | 2022-03-31 11:17 | 조회 수 685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하던 업무도 있고 사람을 바로 구하기 힘들거같다고 약 2개월만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 일을  ...
    코코넛코 | 2022-03-30 12:14 | 조회 수 4266
  • 퇴직금 상쇄? [2]
    사연도 좀 길고 상황도 복잡합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해서(미교부) 2017년9월 하순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2020년 2월 하순쯤 , 저희 원장님 말씀이, 본인의 예전학...
    android9158 | 2022-03-21 21:05 | 조회 수 198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1]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경력자로서 수습 3개월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1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3/14)에 팀장님이 따로 불...
    생새우 | 2022-03-16 17:49 | 조회 수 6284
  •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조기출근, 점심(휴게시간)1시간 미부여, 연차, 금요일 저녁 8시이후 근무시 수당미지급, 아르바이트근무한 기간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이후에 자료들을 내고 하다보니 회사에서 합의...
    케니S밀러 | 2022-03-15 09:58 | 조회 수 837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했고 대표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하루만에 해고 통보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기때문에 해고가 아니어서 지급해 줄 ...
    인삼캔디 | 2022-02-28 21:33 | 조회 수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