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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직접적 차별외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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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퇴직금)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2)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 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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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나 해당 부처의 지침등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귀하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지침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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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가 거소하는 제주의 거소지로 귀하의 거소지가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제주의 거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신 기록과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 증명,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성남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거리정보를 통해 증명하시고 이를 이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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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4:48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보고 고용센터에 다녀오고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가족
돌봄휴가는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칙에는
가족
돌봄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제가 부양해야 되는 할머니와 친족동거도 아니고 동거를 한다고 해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1시간 안팎이라 3시간 이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심지어 친척중에 연락안되는 분도 있어서 동의서?이런것도 작성이 미완...
퇴사하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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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추측컨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물류 창고로의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사안을 구실로 하여 징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은 해당 징계사항에 대해 귀하의 입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 사항은 1) 팀장에서 강등이 실질적 징계로 보아 업무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 평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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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족
돌봄휴가와 상관없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 이곳을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처리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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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1)긴박한 경영상 사유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선행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귀하
가족
이 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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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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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질병휴직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질병휴직은 전체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01.7.14 사이에서 제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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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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