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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의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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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사용자의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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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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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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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가 어려워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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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실제 채용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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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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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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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거주 변경에 따른 귀향
여비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최초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최초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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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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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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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19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무관하다면... 계약의 체결과 해지 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9월15일에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전달되었다면 회사가 의사표시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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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권고사직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책임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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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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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무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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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액분을 청구하기 전,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단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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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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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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