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구인 2012.12.18 22:55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비행기값을 회사에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계약서를 쓸때

주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는 없고 계약기간도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다는 내용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9시까지 풀야근에 한달에 2번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한 연장근무 수당도

없었고요.  저랑 같이 인하시는 형님이랑 해서 자비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45~60일 정도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비행기 값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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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실제 채용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귀향여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2009.05.01, 서울행법 2008구합45955 )

    【요 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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