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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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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자파견
법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가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인지 여부, 해당 업종이 파견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파견인지, 불법파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으나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파견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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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은 절대금지 업무,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 파견대상해당업무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금지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무이며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은 출산, 질병,부당등에 따른 결원발생 및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대상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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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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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업종을 살펴보면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일사용업무에 해당되어 출산, 질병, 부상등올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3개월 단위 1회 연장가능)에서 파견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대한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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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공급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파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용역등의 형태로 근무지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지휘 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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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토록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단순파견 또는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전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파견(전출)근무의 경우, 근무지 변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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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로서 고용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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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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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기업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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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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