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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령, 400% 보너스를 12개월에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등) 최근 대법원등의 판례에 따르면 고정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게 되며 징계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경영실적에 따라서 명절등 특정시기에 지급하며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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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폭행에 관하여.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260조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폭행을 가한 당사자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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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09:50
정부나 당국입장은 이일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것뿐입니다. 서울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서울시청앞에서 8만명과 함께 말춤을 추는 축제를 벌이고 있고 당장 12월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불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구미는 제조업으로 국가 경제 수출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괜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 생활에 혼돈과 괴로움을 줄 필요있을까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불산. 위험합니다. 조...
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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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시등을 거부하여
경고
등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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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회적인 실수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 불성실 신고인 경우에는 서면상의
경고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 잘못의 크고 작음에 따라 1인당 5만원~10만원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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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 등에 있어 회사내에서는 해당근로자의 귀책정도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과 함께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인사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짤리니 모두들 조심해라'라는 전체 사원에 대한
경고
의 목적이 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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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0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월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고용지원센터에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처리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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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자격정정의 경우,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만 상습적인 사업주가 아닌 1회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의 서면
경고
나 주의조치만 내려집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그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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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내용이 좀 많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사규에서 정하고 사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주체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결근, 조퇴, 지각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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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심증 그 자체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연관있는 요인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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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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