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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
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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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
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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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
인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입사시 채용조건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경력이 인정될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과의 차액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청구하는 진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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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
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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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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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
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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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
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
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근로자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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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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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상
인사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인사
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나
인사
조처를 결정하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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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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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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