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사업장에서
예산
활용을 위하여 업무보고회등의 명칭으로 가장하여 단순히 식사제공만을 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
상담소
|
2020-10-1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시나 도의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매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고 1년 이상이 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올해 10개월 ...
상담소
|
2020-06-18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매월의 교통비와 명절상여비, 출장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이 임금지급일을 정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상담소
|
2020-05-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방해죄는 형법상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거짓),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정관상 이사회의 소집요건이 갖춰진 경우 이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이 경우 형법상 이사장에 대한 처벌등...
상담소
|
2020-03-23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
예산
사업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가입기간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이 아닌지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콜센터(1350)에 문의하...
상담소
|
2020-02-13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2.31 까지로 정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달을 미리 근로계약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관 입장에서야 상급기관
예산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취급되며 근로...
상담소
|
2020-02-03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 이후 청년내일 채움 공제의 자격기준등이 담긴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의 신규가입 자격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최종학교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 총기간에서 제외)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
상담소
|
2019-11-19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내 내부적 절차에 의해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2018년 4월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
상담소
|
2019-11-04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나 휴게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법제처16-0239, 2016.8.19.)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시간이 실질적으...
상담소
|
2019-10-18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에 따른 근로가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는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장을 가게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에서 6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
상담소
|
2019-10-14 15:1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