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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
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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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
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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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
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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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
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
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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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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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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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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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의 강등 및 그에 따른
임금
의 삭감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징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였는데 해당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그 정당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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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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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입사시 채용조건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경력이 인정될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
액과의 차액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청구하는 진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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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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