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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월 퇴사해도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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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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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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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19:00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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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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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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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임금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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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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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6:13
주40시간 근무 해당사업장은 6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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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고 주44시간 이상 사업장은 1년이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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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므로 못받습니다.
k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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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16:02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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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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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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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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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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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3:26
연차
와 관련된 법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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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점에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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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점이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 당시의 법이 개정근로법에 해당되기에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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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ouy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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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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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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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주 40시간 근로 적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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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기산일자가 1) 1월1일 ~ 12월 31일 이라면 2006년도 발생분 6개(1개월만근시 1개) + 2006년 만근에 대한 2007년도 발생분 15개 = 21개를 지급 2)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만근에 대해 2006년 7월 1일 15개 발생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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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면 15개 지급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까...
ze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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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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