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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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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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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형 제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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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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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보고대상이 되는 3일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
한 경우이며, 이때
휴업
일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산정합니다. 재해보고 방법을 3일 연속
휴업
으로 변경한 취지는 간단한 처치 정도가 필요한 경미한 재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간단한 봉합 처치 정도만 필요하였음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보...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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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
휴업
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합의의 특성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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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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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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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
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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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
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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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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