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최대 9개의 연차휴가는 3개월 전, 나머지 최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에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이 존재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월)차휴가(최대 11일) 사용촉진은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통상의 근로자와 ②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했더라도 계약갱신 또는 계약연장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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