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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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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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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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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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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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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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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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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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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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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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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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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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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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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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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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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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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51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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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미사용수당(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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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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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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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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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소정근로시간 1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늦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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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간제를 1시간 공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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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2) 사용자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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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공제를 거부하시고 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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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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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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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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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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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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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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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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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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