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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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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연차휴가
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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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연차휴가
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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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연차휴가
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연차휴가
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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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3:26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lue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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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6
대체휴무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충전이 될 수 있읍니다.
연차휴가
가 5일이라면 늘릴 필요없이 대체 휴무에 들어가서 여름 휴가는 종전대로 5일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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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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