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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2일자로 하는 내용증명(증거)등으로 체불
임금
을 청구한 경우 3년내의(04.11.23~07.11.22)
임금
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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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09:50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
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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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35
연차 월차 고것 땜시로 한참 시끄러울땐 어디메 갔다 왔슈~~ 법 최저 못미치게 시간당 3,000원으로 쳐서
임금
주고 왜 고만큼만 줘!! 하고 따지면 상여금 더주잖아 하면 그만인감~~^^ 상식적으로 생각 하시어요!! 법 다만들고 나서... 학계논의는 무슨 얼어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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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14:02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 7시간+연장가산1.5=8.5시간 {(9.5시간*5일)+(토8.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8시간 850,000원/278시간=3,057원으로 최저
임금
시급 3,4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
임금
시급 3,480원*278시간=967,440원이상 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
은 5,220원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수당 8시간분,생리수당8시간분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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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8:57
개인의 신병으로 휴직처리한 기간에 대한
임금
은 당해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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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52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
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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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
임금
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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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통상
임금
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
임금
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
임금
(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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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
임금
의 범위는? 통상
임금
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
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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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
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50%입니다. *휴일
임금
(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
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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