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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으로 인한 퇴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육아를 이유로 이직+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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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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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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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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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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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
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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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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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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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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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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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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