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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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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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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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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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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5:06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
연장근로
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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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
>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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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0:55
연장근로
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휴일36시간+휴일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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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44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
연장근로
: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휴일근로: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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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15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
(40분*1.5=1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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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7:29
조금 혼동이 되서요. 토요일인데도
연장근로
시간이 22-4=18시간이 아니고 평일과 같이 22-8=14시간으로 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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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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