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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
    미키쥐 | Sep 05, 2023 11:53 | Views 383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답답한 마음에 이쪽에 글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한 22년 6월20일부터 2023년 6월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23년 6월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돼서 연차가 부여됐는데, 제...
    금부추 | Sep 04, 2023 14:00 | Views 582
  •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구조조정으로 그만두시는분이계십니다 2016.9.1 일 입사자이며 입사기준 연차발생하여  2023.9.1일날 18개가 생기는데 2023.8.31일 퇴사시 9/1일 발생하는연차는 없는건지... 2023.9....
    51k | Aug 30, 2023 16:34 | Views 200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용역도급현장에서, 고용승계하여 약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매년 회사는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회사와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케이시 | Aug 29, 2023 21:15 | Views 1271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입사하였는데 8월 14일 월요일 근무,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안하고, 16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 수습3개월, 월 기본급 : 2,010,580원 +수당 200...
    지민죠맘 | Aug 25, 2023 10:40 | Views 760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
    호인빈 | Aug 25, 2023 09:35 | Views 768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인사2023 | Aug 24, 2023 10:42 | Views 256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사하게되면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걱정...
    쿨터향 | Aug 19, 2023 22:25 | Views 264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3.3월 퇴사하면서 법인 퇴직서와 2019~2021년 사이의 개인학원  퇴직서 두 가지를 썼고,  2021년 퇴사 서류는 2021.3 날짜로 2023년 3월에 5월에 2일 지급으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인 계속근로가 이루...
    madrabbit | Aug 11, 2023 12:32 | Views 667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
    효리효니 | Aug 04, 2023 16:57 | Views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