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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결근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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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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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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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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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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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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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 부터 2023.7.1까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이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채용을 통한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에 응모해 볼 것을 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꼭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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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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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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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주휴일은 무급휴가일이 아닌 유급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피로회복과 건강한 근로제공등을 위해 유급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매뉴얼이나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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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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