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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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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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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써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토요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도 없지만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 '무급휴무일'로 지칭합니다. 물론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토/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석가탄신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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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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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만 적용하도록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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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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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날짜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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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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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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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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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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