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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 또는 사망) 승인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부상,사망사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한 워크샵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포괄적 차원에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현격하게 벗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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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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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통근상의 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보다는 시설물의 하자,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를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아파트 개별동의 계단입구 주거민의 공용 사용지역으로써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기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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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의해 출퇴근시 사고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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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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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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