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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근로제공 가능 상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52시간입니다. 1일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근로제공 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55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상한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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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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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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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요건은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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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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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센터측의 결정(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그에 따른 인사조치로 예상됨)에 대해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센터의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조치 및 인사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속한 사업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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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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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
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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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
법)을 말하므로 미출근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당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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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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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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