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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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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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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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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귀하에게 해고의 통지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보했는지 상담내용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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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
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
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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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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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대표의 사직의 권고와 귀하의 거부 2.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은 결근이므로 징계해고 예정 3.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 유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의 경우는
권고사직
이 합의퇴직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도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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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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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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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권고사직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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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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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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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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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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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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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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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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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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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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