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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저는 200인이상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1년 8월~10월 출산휴가 (3개월) 2021년 11월~2022년 11월 육아휴직 (12개월) 법적인 휴가기간을 다 마치고 12.1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
    tjrgkqlssss | 2022-12-08 10:01 | 조회 수 986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와 근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년 3월 1일 2. 출산휴가: 21년 1월 23일~21년 4월 22일 3. 유급 육아휴직: 21년 4월 23일~22년 4월 22일 4. 무급 육...
    J83 | 2022-11-19 15:04 | 조회 수 993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 처리 방법? [1]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타휴직(질병으로인한 휴직) 으로 3개월 휴직 후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12월 1일부터 1년 육아휴직를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2년 미사용 연차가 6개 남아있는 ...
    수지준형맘 | 2022-11-09 10:41 | 조회 수 3293
  • 출산휴가 연월차 [1]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 조항이 기재되어있고, 입사 후 연월차 사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 회사 재량에 ...
    라니쀼 | 2022-10-27 13:13 | 조회 수 691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이 내년 2월달 중순 정도가 예정일이라서 12월달에 출산후휴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급자가 11월달에 출산전휴가로 가라고 강요를 하...
    찡찡쓰 | 2022-10-12 15:33 | 조회 수 283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 2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중(5세미만 자녀2명)이며, 22년12월02일 복귀이나 첫째아이도 당사에서 ...
    k786425 | 2022-10-06 20:13 | 조회 수 1590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8월 출산으로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올해 잔여 연차 10일을 연결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급여는  60일까지는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급여를 지급하...
    conn | 2022-10-06 02:09 | 조회 수 1294
  •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임금 산입 질의. 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봐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제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
    koso1233 | 2022-08-23 00:40 | 조회 수 653
  •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19년 2월 7일부로 쌍둥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년 4개월) 들어가서 2021년 6월7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셋째 출산을 하게 되어  2020년 생성된 연차가 사용 가능하여 2021년 6월 15일 다시 1년3개월 휴직이 들어가...
    komkomimom | 2022-08-22 11:14 | 조회 수 998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금년도 (2022년)기준으로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하고 8월 15일(월)이 공휴일이라 8월 16일(화)부터 출산휴가(출산 전)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는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 하고 토...
    combine38 | 2022-08-01 11:08 | 조회 수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