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o1233 2022.08.23 00:40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임금 산입 질의.

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봐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제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함을 설명 받았고 노무사로부터는 법령에 없기에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설명처럼 출산휴가와 같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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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지만) 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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