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
행정해석 일자 2021.1.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집단별로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기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기타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노동기본권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시간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