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942
행정해석 일자 2016.6.23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질의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