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56
행정해석 일자 2023.3.9.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질의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관련법률


관련 법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