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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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197
행정해석 일자 2002.11.4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근기 68207-3197, 2002.11.4.)

질의

2002년 단체교섭 중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4일간 1일 2시간에서 7시간의 부분파업을 8월 29일부터 하여 9월 17일 잠정 합의 시까지 전면파업을 계속 하였음.

전면파업이 계속되는 기간의 중간에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소집통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한 경우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조[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그러나, 파업기간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인 바, 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97, 2002.11.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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