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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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68
행정해석 일자 2022.8.26.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관련 정보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1일 주휴일 유급처리 (단, 관공서 공휴일은 미적용)
출산휴가의 유급처리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시 출산휴가급여의 지원(고용센터)
육아휴직의 유급처리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고용센터)
퇴직급여(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DB형 퇴직연금 포함) 적용
연장근로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 임금(단, 가산임금 50%는 미적용)
휴일근로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임금(단, 가산임금 50~100%는 미적용)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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