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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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113
행정해석 일자 2001.2.23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68207-113, 2001.2.23.)

질의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동안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갑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며, 이로써 바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기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볼 때,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을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창사이래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이상, 이는 장래에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어 관행으로 정착화된 것이고 상여금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 상여금 산정 대상기간중 일부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여 이를 일할 계산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 동안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회시 답변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 질의서 상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대

-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직, 면허정지 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와

-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 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13, 2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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