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일자 2020.9.21.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