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818
행정해석 일자 2021.8.12.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2019.2.14. 선고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등)

15일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퇴직연금 일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퇴직금 지급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IRP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