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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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52
행정해석 일자 2016.9.27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9.27.)

질의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회시 답변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관행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된다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는바, 이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기상여금의 경우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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