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질의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관련 정보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2007.10.25)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약정 육아휴직시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출근율 80% 미만인데, 휴직 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방법(임금근로시간과-906, 2021.04.15.)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 출근율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