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행정해석 일자 2007.2.23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질의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회사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중단이 포함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이 충분히 규범으로 정립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당해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근기 68207-1921, 1995.11.29.)

-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변경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